[추석 기획]추석 연휴 기간, 금융 거래 '꿀팁'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09.16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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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 현송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발행될 추석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단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 현송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발행될 추석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우려되는 점은 대출·카드빚 납부나 예금·연금 지급 등 금융 거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통해 연휴 기간 금융 거래 방법을 소개했다.

9월16일~9월18일 연휴 기간 금융거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연휴기간 중 ▲카드 대금 납부일 ▲대출 상환만기일 ▲이자납입일 ▲자동납부 대금 출금일이 있다면.

A.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돌아올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19일로 미뤄진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 중에 있어도 출금일은 19일로 늦춰진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을 시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예금 만기나 연금을 받아야 하는 날이 추석 연휴에 있다면.

A.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예정이다.

Q. 주식이나 채권 거래가 연휴 기간과 겹치면.

A. 주식을 판 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 직후인 19 또는 20일로 지급이 미뤄진다. 해외주식은 증권사별로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Q.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이 되는지?

A. 추석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9월19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남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이 될 수 있다.

Q.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인가?

A. 자동화기기(CD, 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 폰뱅킹의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해 이야기 하긴 어렵다. 현재 ‘전자긍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 정리돼 있는 이체한도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려면 연휴 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한도를 증액했어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은 개별 금융회사 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 자료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표,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은 개별 금융회사 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 자료 = 금융위원회

Q. 9월19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A.추석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9월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경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3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또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한지?

A.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9월19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Q. 추석 연휴 중 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A.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Q.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A.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하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일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조정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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