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여사 계좌 시세조작 활용 인정… 2심 재판부도 동일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9/55548_62761_5843.jpg)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소위 ‘전주’에게 법원이 항소심(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여사 연루 의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주가조작에 100억원대의 돈을 댄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적절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김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 판결을 토대로 김여사에 대한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