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반대’ 의견 제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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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시 서비스 질 하락…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시 담합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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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년 내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및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 개시 의무화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라는 주장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규율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가맹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오히려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수 있는데다,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명문화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될 경우, 가격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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