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경찰, ‘조력사망’ 캡슐 사용 관련자 체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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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허용 스위스도 불법으로 판단…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지난 7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공개된 조력사망 캡슐 ‘사르코’ 모습. [사진=AFP통신,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스위스 경찰이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사망 기기’ 사용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수사에 나섰다.

영국 매체 가디언지(紙)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 언론을 인용해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64세 미국 여성은 스위스의 독일 국경 인근 메리스하우젠 마을 한 오두막집에서 ‘사르코(Sarco)’라는 이름의 캡슐을 사용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의 발명가이자 의사인 호주 국적의 필립 니쉬크는 X(옛 트위터)에서 “(사망한 여성이) 스위스 숲에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죽음을 겪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여성의 사망 현장에는 독일의 과학자인 플로리안 빌레트가 있었는데, 그는 조력사망 지원 단체인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와 조력사망 합법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 스위스 지부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안락사와 달리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스위스는 조력사망 허용국으로, 지난해 1200여명이 조력사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2주 간격으로 최소 2번의 심층 상담을 거쳐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지를 정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바우메 슈나이더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사르코의 도덕적,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사르코 공개 행사가 열린 뒤 이 제품이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용·판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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