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기관 최대 12개월 내 상환해야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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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CI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CI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으며 증권사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중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을 90일(3개월) 단위로 최대 4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 간의 거래조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대 12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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