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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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장형진+김병주+최윤범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MBK 연합 측이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각 결정 직후 양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자간 세(勢) 대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BK·영풍 연합 측은 “금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신청이)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해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MBK·영풍 연합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 지분 38.47%를 확보한 상태고, 최 회장 측의 우호 세력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지분율을 36.49%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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