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롱바이는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중국 내 1위 기업이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LG화학의 NCM 양극재 기술을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는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충북 충주시 소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LG화학이 지적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은 리튬이온배터리 성능 향상 등 첨단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한 이래, 현재 전 세계에 1300여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IP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