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적발하기 위해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최근 들어갔다.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이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딜러사가 수입차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000만원 미만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에 달한데다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AMG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포함해 총 5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이어 ▲현대차 제네시스 5276대(29.4%) ▲BMW 3665대(20.4%) ▲포르쉐 1208대(6.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