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를 각각 3년과 2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말까지 감면정책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액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친환경차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지난해 626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도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00년 처음 도입돼 그동안 12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 기간이 지나 사실상 종료됐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