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 회장 주도로 삼성 측에서 합병 부정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대응 전략에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며 “검찰이 피고인의 개별 행위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전부 (부정행위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