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공동인수제도' 도입 덕분에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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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올해 1월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의 화재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올해 1월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의 화재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가의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을 통해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점가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로부터 인수가 거부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대신 인수해주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이 더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제도를 반영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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