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가의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을 통해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점가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보험사들로부터 인수가 거부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대신 인수해주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이 더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제도를 반영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