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거나 가격 인상 과정에서 기만적인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멤버십 해지 방해와 '다크패턴' 논란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남은 금액이 환불되지 않고 서비스가 월말까지 유지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환불돼야한다는 점에서 쿠팡의 운영 방식은 문제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쿠팡은 더불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결제창에 '동의'를 유도하는 문구를 추가해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를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판단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 뿐 아니라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유료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세 플랫폼 모두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다양한 추가 의혹으로 조사 확대
쿠팡은 멤버십 서비스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함께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판촉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문제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들에게 음식 가격과 할인 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게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도 휩싸였다.
쿠팡은 이미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를 우대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와 최저가 보장 정책 강요 등 여러 사건도 공정위의 제재로 이어진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제재 리스크를 의식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