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가능해져…10일부터 시행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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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세종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세종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오는 10일부터 신용카드사가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정보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사는 기존에도 지급결제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업정보조회업은 법적으로 겸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공함으로써 금융권의 기업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영세법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금융권 전반의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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