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고(故) 임성기 회장 아들 형제와 분쟁 중인 모녀 측 4인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로 구성된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연합은 임 대표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4인 연합의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를 근거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은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며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 또한 임 대표의 일방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흠결을 찾기 어려운 박재현 대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4인 연합은 이러한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현 대표의 경우 지난 30년간 제제연구, 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정통 한미맨’으로서 대표 취임 이래 매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4인 연합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