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 수사 본격화 기로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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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10일 영장 발부시 윤 대통령 수사 '급물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영장 청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 등의 인신구금 여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10일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관문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이번 사태의 최고 명령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60명 넘는 대규모 수사인력으로 신속하게 전방위 수사를 했음에도 김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하면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일단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을 구속하게 되면 3개 기관들의 '레이스'에서 선두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하거나 추가 혐의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기관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3개 기관의 '수사 조정'을 하지 않거나 3개 기관이 향후 조율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확보 등이 중복되면서 자칫 졸속수사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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