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권 분쟁 중인 창업자 일가 모녀 측 ‘4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의 한미약품 임시 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인 연합’은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자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딸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라데팡스파트너스로 구성돼 있다.
앞서 4인 연합은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회장 등 이사 4명을 해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한미약품 지분 9.43%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박 대표와 신 회장 해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임안에 ‘반대’를 결정했다.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 등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이날 4인 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의 해임 반대 결정이 나오자 형제 측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13일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철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