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 체포·수색영장 청구…영장 발부, 실제 구인 '첩첩산중'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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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尹…공수처, 범죄 의심·소환 불응 최종 판단
'내란 수사 권한' 판단 따라 영장 결과 갈릴 듯…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공조본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 절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0시 정각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은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특수단은 공수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그렇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 경호처가 또 다시 경찰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발부된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경찰은 세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아무런 수확 없이 복귀했다. 지난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보안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최종적으로 불승인하는 결정권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다.

또 특수단은 안전가옥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를 소명할 것과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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