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대폭 확대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2.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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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앞둔 차주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
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최저 2%대 이율로 대출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편의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우선 연체를 앞둔 차주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폐업자에게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지원이 이뤄지며 상생 보증 및 대출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내년 2월 14일부터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기업 금융 지원도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월 기여금 한도가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는 최저 2%대 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편의성 향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5000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도 확대돼 내년 12월부터는 법인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내부통제 및 건전성 강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권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LCR)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해 건전성을 강화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새로 도입되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받는다.

이밖에 금융 교육도 확대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고 금융권은 교재와 교사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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