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올해 상반기 희망퇴직 실시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1.03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에 최대 31개월치 퇴직금
우리은행, 10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31개월치 퇴직금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2025년 상반기 희망퇴직 및 특별퇴직 조건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말 기준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4~31개월치가 지급된다.

특히 1969년 하반기부터 1972년생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또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한다.

1969년 상반기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임금의 약 25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정규직으로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다.

퇴직이 확정되면 1969년생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19개월분, 1970년생 및 1971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