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부산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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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사진=이성권 의원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사진=이성권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다. 현재 부산과 인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정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사실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든 지는 10년이 돼 가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직 지자체 중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적극적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활발한 편이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유명하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관광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부산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다.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성권 의원은 인더스트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된 도시가 없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는 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천보다 면적과 환경 등 조건이 더 나은 부산시의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내년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정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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