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기간, 급여 지급 비판도…박용갑 의원, 전액 감액 개정안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고도 세전 기준 약 220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인사혁신처가 전날 내놓은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188만원 수준이다. 세후 기준으로는 월 145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거주, 경호, 월급 등 예우는 그대로 제공된다.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헌재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180일)까지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은 세전 최대 1억3128만원(세후 약 8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도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재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도 일하지 않아도 월급은 지급된다.
올해 한 총리 연봉은 2억356만원으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돼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국민 세금으로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