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관원은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부터 전문 단속반을 구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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