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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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보급 확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모색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지난 3월 4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은 2023년 기준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가 난방 및 급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의 전기화 전환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 환경의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에너지절약형 기술 중 히트펌프는 100의 난방열을 공급할 때 미활용 열원이나 폐열원을 70~80% 활용하고 전기에너지는 20~30%만 사용하여 최대 8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폐열원 온도가 높고 가동 시간이 길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1~3년에 불과해 투자 경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히트펌프 정책을 보면, EU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럽은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미국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초기 설치비용이 가스보일러 대비 3~4배나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 및 급탕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는 29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초당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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