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열·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열원이나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한 경우,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술 발전 수준과 국제 동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히트펌프 활성화 정책이 소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정책당국이 기존 틀에 갇혀 기술적 가능성과 글로벌 정책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해 탄소중립 목표(NDC)를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환 의원,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위한 법안 대표발의
- 발전사업 기간 최대 30년… 김성환 의원, ‘영농태양광 지원법’ 대표발의
- 허종식 의원, “석탄화력 폐쇄지역에 신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 대표발의
- 김성환 의원, 이격거리 규제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 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도심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 발의… 사용 및 설비 설치 의무화
- 박지혜 의원,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분리해야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이슈 해결되나… 이소영 의원, 입지규제 해소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