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장의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포함
18년만에 여야 합의 ... 정치사에 기록될 중요 사안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을 향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증가하며 이 역시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여야는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특위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는 지급보장의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도 포함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이부터 첫째아이까지 확대되고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도 확대돼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규정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우원식 의장은 "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그동안 5년마다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만 개정됐다"면서 "이번 개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 큰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합의에 이른 것은 정치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로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