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에 5년간 출마 불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헌재를 향해 강경한 파면을 촉구하며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복귀 시 국회의원 총사퇴도 주장했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됐으나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여러 의견으로 갈라져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민주당의 불안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측됐던 윤 탄핵심판 결과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다고 의심하며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김민석 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한 총리 탄핵 기각 등 어떤 측면에서 벗어난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좀 작동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 같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불안감은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뿐만이 아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오늘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정치적 파장과 민주당 내 혼란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대표의 오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와 향후 민주당의 운명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