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 끝났다…헌재 尹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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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대부분 처리한 헌재, 尹·박성재 탄핵 남아…'다음주도 힘들 것' 전망도
최우선 선고 약속 어기고 국가 혼란 수습 의지도 없는 헌재 무책임한 행태 비판 점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목이 쏠린다.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를 비롯해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헌재는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법조계 슈퍼 위크'로 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연달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헌재는 전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다음 주도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오늘은 헌재 정기 선고가 있고 내일 선고는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주에는 2일(수요일) 보궐 선거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고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아예 4월 둘째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끝난 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선고를 내리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헌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헌재가 스스로 말한 대 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대통령 탄핵 뒤 국가 수반의 궐위 상태와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는 의지와 예측가능한 일정마저 내놓지 못하고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는 헌재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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