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읽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한덕수 손에 달렸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3.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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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면 큰 혼란
헌법재판관 5:3으로 인용, 기각 갈린 상황에서 마은혁 부재로 최종결정 유보 지적 나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면 '성원 부족' 절차적 문제 일거에 해소할 해결책 의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느덧 최종변론 이후 한달을 넘기고 있다. 애초의 '조기 선고'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헌재가 조속한 시일 내 선고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이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먼저 예상되는 선고 시기부터 추론해보자. 일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국회가 이미 임명 동의를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의 마지막 '허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의 '절차적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최대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인용과 기각, 각하가 5:3으로 엇갈리고 있어 선고를 내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일각의 헌재 '교착상태' 의혹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는 '절대반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현재 어떤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확실한 기각이고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맞서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헌재가 5:3으로 탄핵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바로 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헌법재판관 1명이 현재 빠져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된다. 

8명 체제에서 5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더구나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성향 색채가 강해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되면 5:3의 결과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탄핵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의 '궐위'가 재판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탄핵선고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헌재는,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두 차례나 지적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궐위 상태는 더욱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그냥 임명해버리면 앞서의 모든 혼란 상황을 일거에 정리해줄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진보성향' 후보자를 끼워넣어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경우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한 권한대행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성도 그다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자 정국 해결의 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은 선고 지연이 아니라 '임명 지체'에 대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 재판관 임명이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한 대행) 탄핵안도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임명에는 10분이면 충분하다"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헌재와 한 권한대행이 '양분'해 짐을 덜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이 모든 교착 상태를 한방에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마지막 남은 마은혁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임명해 탄핵심판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이 남아 있어 그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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