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 보유, 매각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 정립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고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 및 장기 보유가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과 장기 보유가 저축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행정지도를 시작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경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분기 공매를 실시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매각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 보유, 매각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제화 작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의 법규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약 1151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