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따라 여야 어느 한쪽 '존망' 거론될 정도로 치명상...정치 대혼란 예상
헌법학자들도 '8:0 인용'과 '4:4 기각'으로 명백하게 갈려 선고 예상 '암흑상태'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우리 정치에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보수세력이 2번 연속 진보진영에 권력을 넘겨주면서 심한 ‘권력 금단현상’을 겪은 '결과물'이었다.
'권력 상실'에 대한 불만과 욕구의 정치적 배출구가 바로 ‘노무현 탄핵’이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즉각’ 기각하고 업무에 복귀시켰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세력의 탄핵 명분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노무현 케이스’와는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당시 야권이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을 ‘주저앉히기’ 위해 ‘최순실 비리’를 추적하면서 집요하게 ‘정권 붕괴’를 노렸다는 설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가 그 형사적 실체보다 더 과장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헌재 이정미 재판관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뇌물죄 및 공무상 문건 유출 등의 권한남용’ 등 4개 항목에 대해 파면을 내릴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선고했다. 형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죄’는 파면될 만큼 엄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제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케이스는 이전 노무현, 박근혜 때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노, 박의 경우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야권에 의해 ‘정치적’ 또는 ‘형사적’으로 내몰리며 탄핵까지 갔던 사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해산’이 명백한 위헌 사유라는 걸 검찰총장 출신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계엄을 밀어붙였다.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이 뻔히 예상됨에도 개의치 않고 군인들을 앞세워 뚫고 나가려 했다.
만약 윤 대통령 ‘지시’대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6개항의 계엄사 포고령이 그대로 실현됐다면 지금쯤 우리는 권력의 서슬퍼런 위압에 숨도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이런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됐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군도 그 절차에 따라 ‘관성’으로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정국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이 어떤 정치적 후과를 가져올 것인지 누구보다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는 과거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과 그 정치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까지 감수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진영에서는 “너무도 명백한 위헌 사유가 있는데도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수세력은 “야당의 줄탄핵에 맞서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것이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작금의 정국 붕괴는 야당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각 세력의 ‘존망’까지 운운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대치를 벌인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내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정치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앞으로 줄줄이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사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탄핵을 포함한 장외 투쟁 등의 극단적 생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반면 탄핵 인용이 된다면 보수세력은 ‘몰락’할 수도 있다. 현재의 지지율 분포 상 이재명 대표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국민의힘은 엄청난 책임론과 후폭풍을 겪어야 한다. 윤 대통령 또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듯 내일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여야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후, 최악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종 예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 아니다. 4대4 기각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충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거없는 정보들과 허위사실들도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도 인용과 기각으로 완전히 양분돼 있다. 먼저 인용 입장은 “대통령 탄핵 5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8대0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선관위 장악 등은 모두 위헌성이 짙다는 것이다.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학자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보인다. “4대4 정도로 기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이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여진다. 또한 헌재가 변론 시간과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1~6 사이의 어느 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숫자이든 위정자들이 제멋대로 내던진 주사위에 애먼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쥘 수밖에 없다. 국민이 던지지 못하는 주사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