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의 이번 인용으로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행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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