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1리터(ℓ)당 82원, 경유는 1리터(ℓ)당 87원, LPG 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대비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