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첫 심리 돌입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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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회부 결정...전체 대법관들이 본격 심리
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회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첫 기일을 잡아 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회의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전원합의기일)을 오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일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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