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의원, '한국형 페어 펀드' 도입 나선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4.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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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해 눈길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 사진 = 이강일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자본시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 · 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기금 운용을 비롯해 정부 위탁업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 ·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도 갖추게 된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좌초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필요 시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 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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