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철저히 이행해야, 위반시 엄정 대응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NH선물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NH선물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NH선물은 고객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다수의 개인 계좌로 재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해당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문서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적절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 그 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진위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FIU는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도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400만 원), 원광새마을금고(220만 원), 연희새마을금고(90만 원), 산남새마을금고(40만 원)가 제재 대상이다.
해당 금고들은 모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FIU에 정해진 기한인 30일 내 보고하지 않았다. 일부 보고는 거래일로부터 최대 50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고객 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그 기본”이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