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연평균 6.6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 누적 보급량이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등 크게 도약했으나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중국의 저가공세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악화돼 새로운 위기요인에 직면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 도전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세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구체적인 이행방안, R&D 지원 등 정부지원, 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관련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크게 네가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생발전’ 확산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6조원에서 2012년 10.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성과를 평가해 부진 사업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0년 38%에서 2015년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2012년 200→220MW)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10대 그린프로젝트’ 중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3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7대 분야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해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강한 토양’ 마련
둘째, 관련제도 이행 기반을 정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2013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내에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 의무화 제도(2단계 RPS) 도입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적용대상, 준비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별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바이오·태양광·풍력 등을 우선 수립해 각 부처 역할분담을 통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R&D Mega-Project’를 추진할 예정이다.
R&D 확대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해 하위 10%의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의 중복 제거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녹색사회’ 이행 촉진
셋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애로를 경감해 누구나 신재생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옥상임대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연구용역 추진 후, 이를 전제로 한 수상태양광 가중치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신재생에너지
넷째,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달성실적을 목표 이행연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중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 600kWh 사용)으로 태양광 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 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용화된 대표적인 36.5° 제품 사례로는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 케이스, 태양열 조리기구, 풍력 펌프 등이 있다.
‘Carbon-free’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경기장, 숙소, 교통수단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100% 적용하고, 별도의 체험·홍보관 운영방안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 내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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