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태양광 발전기능사 자격증 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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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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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야 기자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이밖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종목이 신설되는 한편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2012년 시행 준비를 거쳐 20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을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간 재차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19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소방관계법규’라는 법률 과목은 1983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11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관련 시험과목을 면제하게 된다. 시험 면제기간 제한은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우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자격이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문과 같이 인력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를 발굴해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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