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주담대 연체로 임의경매 넘겨진 서울 부동산 979건...전년比 30%↑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3개월 이상 주담대 연체로 경매에 넘겨진 서울 지역 부동산도 1~4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담대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지난해 2월 0.33%로 올랐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0.31%에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달 만에 추가로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담대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남짓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자들의 형편을 방증하는 지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상승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아울러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가운데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