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중앙당사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제보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제보 사진 공개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