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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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요구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한국콜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한국콜마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그룹에서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윤 회장이 5.59%, 윤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윤 회장이 반발하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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