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 교통사고 5년 새 10배 급증…감기약 사고도 주의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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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에 들어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도 졸음 유발해 사고 위험
마약 뿐 아니라 일상적인 약물 복용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최근 5년 사이에 마약을 비롯한  수면제, 안정제 등 병원 처방 등을 복용 후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getty이미지
최근 5년 사이에 마약을 비롯한 수면제, 안정제 등 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getty이미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최근 5년 사이 마약·약물 관련 교통사고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 안정제 등 병원 처방 약물뿐 아니라 감기약 복용 후 운전도 사고 원인이 되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마약·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사고 대부분은 수면제 복용,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처방 약 중에서도 ▲졸피뎀(수면제) ▲디아제팜(안정제) ▲프로포폴·미다졸람(수면마취제) 등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 감기약에 들어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도 과다 복용 시 졸음을 유발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2023년 접수된 감기약 관련 교통사고만 2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 측은 “마약뿐 아니라 일상적인 약물 복용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물 복용 후에는 반드시 운전을 피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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