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주 발행…회사 정관 위반"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고려아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1심 판결이 이뤄진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경영상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신주를 발행해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항소심을 제기하고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고려아연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