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키로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 금지, 다중운집 재난 실태조사 도입키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제도와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금융·복지·세제·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 분야를 포괄한다.
예금보호 한도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며 보호 범위도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의 손실 가능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공제율은 30%다.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만 18세까지 지급된다.
가계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7월부터 수도권 전역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전면 도입되며,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조각투자 수익 과세, IPO 공시 요건 강화,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강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채널 확대 등의 제도도 병행된다.
안전·인권 분야에선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 무동력 수상레저 음주 금지, 다중운집 재난 실태조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기재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