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W 이상의 13개 발전사들은 올해 할당된 발전 의무량 2%를 채우기 위해 발전시설을 늘리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야 한다.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는 REC를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계약시장은 대규모 물량을 장기계약(12년) 형태로 당사자끼리 매매를 체결하거나 공급인증기관이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공급의무자의 수요량에 대해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물시장은 매월 REC를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 치러지고 있다.
올해 2월 처음 열린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REC는 총 매도물량 91 REC중 19.8%인 18 REC가 거래되었으며, 평균 거래가격이 22만9,400원을 보였다. 이후 3월은 44 REC, 평균 22만원, 4월은 553 REC 평균가격 21만9,862원에 각각 거래되었다. 거래량은 들쭉날쭉이었고, 거래 가격은 점점 낮아지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매물로 나온 800 REC 중 겨우 4 REC만이 팔렸고, 평균가격도 16만1,000원으로 폭락해 발전사업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이는 올해 장기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공개 입찰의 평균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더 많은 거래를 원하는 공급의무자도 거래량이 적어 목이 마르고 수익을 기대하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발전사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가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T와 RPS를 절충하는 복안을 내놓았다. RPS의 실행으로 태양광 산업의 침체를 경험한 일본은 현재 200kW 미만은 FIT 용량으로 할당하고, 대용량은 RPS로 적용해 2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입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최저가격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상한가, 하한가를 명확히 규정해 최하단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REC의 가격변화가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REC 구매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공개 입찰이나 현물 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는 공급의무자는 13개 발전사로 국한되어 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물 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는 공급의무자를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 또는 기관들이나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를 대비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REC가 온실가스 저감활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획득한 REC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REC의 수요자가 확대됨에 따라 현물시장 거래에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시장에 REC 현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RPS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이다.
현재처럼 REC의 가격이 계속 하락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라면 현물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 RPS 제도는 올해가 실행 원년이다. REC 거래시장 역시 아직 초기 시장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는 점차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을 형성해 거래가 안정화 되어 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갖춰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작은 문제라도 함께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 호 식 신성솔라에너지 사장
12년간 반도체 생산 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의 엔지니어 출신인 필자는 단국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반도체 박막필름 그룹장, 반도체 장비기업 아이피에스 전무를 역임하고, 2008년 신성솔라에너지에 입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최저가격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상한가, 하한가를 명확히 규정해 최하단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REC의 가격변화가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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