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태양광 설비 유치 발 벗고 나서
  • SolarToday
  • 승인 2012.09.1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주택 최고 390만원 지원

 

이 성 호 기자


서울시가 민간 태양광 설비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공공청사 옥상에서 연간 1,600가구가 사용하는 발전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활용, 민간 태양광 설비를 적극 유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제공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 30일 에너지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연간 5% 수준에서 1%로 대폭 경감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토록 한 제도이다. 이들 의무할당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영등포 및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개소,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등 공공청사 5개소를 포함해 8개소의 여유공간인 지붕 4만5,555㎡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예상되는 발전량은 연간 5,750MWh로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5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지는 것.

 

태양광발전 여건이 우수한 영등포,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나눔발전소로 제공되며 발전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협동조합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 부지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햇빛장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며,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자금 여력이 있는 발전자회사나 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임옥기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의 일부이며, 앞으로 물재생센터, 지하철 차량기지 등 발전여건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높은 대규모 부지가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면 서울시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태양광 설치시 최고 39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라 올해까지 1,383가구에 4,980kW가 설치돼 연간 약 6,670MWh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나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정에너지의 상징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시민들의 자연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975만원 중 서울시가 40%인 39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주는 58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설비 3kW를 설치할 경우 월간 약 33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1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단, 월 전력사용량 600kW 이상인 가구는 과도한 전력사용을 줄이는 취지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도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옥상이나 지붕 등 공동 지분인 곳이면 입주자(주택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서울시에 소재한 우수 시공업체가 5년간 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19개사를 선정해 시공을 전담토록 했다.

 

시공업체의 선정기준은 최고 975만원 이하(3kW 기준)로 태양광 시설을 소비자에게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무상하자보수를 5년간 책임져야 하며,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제시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19개 시공업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2012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참여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주택 태양광 설치 자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예정 가구 수는 360가구이다.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