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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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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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간판용 LED 모듈·냉방용 창유리필름·가스진공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 적용된다!

 

하 상 범 기자

 

산업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월 1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 LED 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ESS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에너지원 다원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가스진공온수보일러가 고효율 인증대상에 포함됐다.

 

고효율 인증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됐다.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된 것을 반영해 UPS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됐으며, 해당 장비의 무부하손실 기준도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 취득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효율 인증제품의 신속한 시장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절차도 간소화했다.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해당 품목의 KS 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 확인으로 대체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인증수요가 많은 LED 조명업체들이 고효율 인증을 취득할 때 인증 소요기간과 인증비용 감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연간 12만 7,000TOE(약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ESS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 그리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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