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 고지가 지역은 과다사용료로 민간 투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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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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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법안 발의

이 민 선 기자

현재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시설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 의지가 낮고,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곳에서는 사용료가 과다해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태양광 100kW(1kW 설치에 15m2)의 임대료는 연간 약 4억4,000만원(공시지가 2,930만원/m2), 수도권 외 지역 학교 옥상은 연간 약 34만원(공시지가 2.3만원/m2)으로 임대료가 과다하거나 기대수익이 터무니없이 적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법률안 발의 필요성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를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고 사용수익과 직결되는 전력 생산량은 설치 장소의 재산 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된다.

이원욱 의원은 현행 사용료 산정기준을 태양광발전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의 주요 기능인 송전선과 송전탑의 건설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러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지자체 민간자본 유치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용했으나 정부 재정 부담 급증의 이유로 2012년부터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13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생산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또는 외부구매(50% 이상)하도록 의무부과하기로 하는 등 시장경쟁 개념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 영역의 확대를 모색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와 같이 지가가 높은 곳에서는 과다사용료로 민간의 자본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비판의 여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태양광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시설의 옥상 등 유휴공간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산업 육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이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전라북도 등에서는 민간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정건의 내용

현행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사용 공간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대가였으나, 태양광발전은 그 수익이 일조조건에 따를 뿐 설치 장소의 재산적 가치와는 무관하므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발의안의 유휴공간에 해당되는 곳은 정수장,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의 미활용 공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 시설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도심의 공공기관 임대 수익은 감소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 의지를 밝혔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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