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 최적 설치 가이드라인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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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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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 및 설치의무화 설명회 개최

하 상 범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 및 설치의무화 권역별 설명회’는 4월 3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5월 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5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국내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계·건축사 사무소, 건설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와 사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및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최적 설치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민간·공공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담당하는 두 제도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내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인증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이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운영기관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 신청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대상으로 간주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5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인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1% 이상(2013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설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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