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90만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원(20㎡ 기준), 지열 150만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상반기에는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 55가구, 태양열 4가구, 지열 1가구 등 60여 가구가 신청해 총 2억6,000만원(국비 2억원, 시비 6,000만원)이 지원됐다.
울산시는 하반기 사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갖춰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82만원(3kW 기준), 태양열은 최대 840만원(20㎡ 기준)까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해 사후관리 및 계약 분쟁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시비 8억5,000만 원을 들여 709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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