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형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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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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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주택 세대당 설치비 최고 60만원까지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약 250세대에 세대당 용량기준별 가격(68~140만원)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소형태양광발전설비는 남향이면서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권장하고 있다. 설치방식은 아파트 베란다에 부착할 수 있는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구당 1세트의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소형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거치대, 전력량 측정기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부착된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꽃아 놓으면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옥내에 공급된다. 통상 250W짜리 소형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24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한 달 전기료를 8,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절약해 약 2년에서 4년이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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